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실시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제도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11-07 12:20 조회827회 댓글0건

본문

법무부는 22.11.7.부터 23.2.28.까지 자진하여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10.11.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재개 후 불법체류 자진출국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 영향으로 항공편 운항 등이 정상화되지 않아 불법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히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시행하게 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는 22. 11. 7.(월) ~ 23. 2.28.(화)까지 운영하며 대상은 자진출국하는 모든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형사범, 방역수칙 위반자, 출국명령 불이행자는 제외된다.
 
또 이 기간에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조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불법체류 외국인이 위 기간 중 자진출국하지 않거나 단속에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천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되며 입국금지가 강화될 예정이어서 이 기간에 자진 출국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정부합동단속, 자체 광역단속 등 불법체류 단속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실시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WWW.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