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 H-2자격자도 가족초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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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4-01 10:44 조회1,320회 댓글0건본문
27일, 법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만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였으나4월 13일부터는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를 허용하게 된다.
또 미성년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 변경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현행의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예정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도 간소화 하여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던 규정을 고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가능하게 하였다.
재외동포(F-4) 사증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책이 발표되었다.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에서는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이후에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연장허가하게 되며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나 혼인한 자녀는 제외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의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이 필요하다.
또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자격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였지만 4월 13일부터는 동일하게 징수하게 된다.
이외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기존의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도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오는 4월 13일에 실시하게 되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면 된다.
/본방송국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15-11-07 12:36:26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또 미성년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이 가능하게 된다.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 변경시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현행의 방문취업 비자를 신청할 때에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외국인등록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술교육 수료 후 방문취업 자격변경예정자도 동일하게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및 국내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절차도 간소화 하여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 반드시 예약을 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던 규정을 고쳐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예약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가능하게 하였다.
재외동포(F-4) 사증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책이 발표되었다.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에서는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이후에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연장허가하게 되며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용하나 혼인한 자녀는 제외된다.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의 제출서류도 간소화하여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이 필요하다.
또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자격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그동안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면제하였지만 4월 13일부터는 동일하게 징수하게 된다.
이외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할 때 제출하는 서류도 기존의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후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도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변경되는 사항은 오는 4월 13일에 실시하게 되니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면 된다.
/본방송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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