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자격의 취업활동범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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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05 21:41 조회1,644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 등에 원활한 재외동포 고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F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였던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를 넓혀서 2015년 2월 1일부터 F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포도 제조업 및 농·축산업, 임업 분야에서 취업은 가능하다.
다만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는 제한되어 있다.
/본사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15-11-07 12:36:01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2010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였던 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범위를 넓혀서 2015년 2월 1일부터 F4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동포도 제조업 및 농·축산업, 임업 분야에서 취업은 가능하다.
다만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아직까지는 제한되어 있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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