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5종 민원 서식에 10개 언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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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5-01-05 14:56 조회9회 댓글0건본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민원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하게 된다.
10개 언어는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우즈벡어, 일본어, 중국어, 타갈로그어(필리핀),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 등이다.
현재 민원 서식 대부분이 한국어로만 제공돼 있어 다문화가족 등 외국국적 출신들이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아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또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행안부는 민원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후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과 필요한 언어를 조사하고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출입국 및 고용 등 외국인이 많이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하고 재한외국인 수와 각 기관의 수요를 고려하여 총 10개 언어로 번역하고 감수까지 완료했다.
이번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네이버 밴드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민원 서식(Easy Civil Forms for Foreigners)’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다만, 배포되는 번역본은 외국인의 민원 신청을 위한 참고용이며, 실제 민원 신청 시에는 기존 서식에 한글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황명석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장은 “민원 서식 번역본 제공으로 행정서비스의 언어장벽을 허물고, 모든 주민이 공정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사회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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