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급여통장플러스론’ 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7-10 12:28 조회4,124회 댓글0건본문
외환은행(은행장 윤용로/www.keb.co.kr)은 외환은행 급여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대출상품인‘급여통장플러스론’을 새롭게 출시하여 판매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급여통장플러스론’은 전월 포함 외환은행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의 경우 일시상환방식은 1년 단위로 취급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분할상환방식은 13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외환은행의‘급여통장플러스론’은 규모가 큰 대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위주의 현 신용대출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고객의 재직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출신청 고객의 실질상환능력심사에 중점을 두어, 소기업 및 SOHO기업 재직자에 대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다.
또한 대출심사 역시 외환은행에서 지난 1년간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새롭게 도입한 상환능력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고객별 최적의 대출한도 산출이 가능토록 하였다.
대출금리는 외환은행의 우량 고객 금리감면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신용카드 결제계좌 고객에게 0.1%포인트 추가 감면으로 최저 연 4%후반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이번 새롭게 출시된‘급여통장플러스론’은 고객의 실질 상환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 SOHO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외환은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개발·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이번‘급여통장플러스론’은 전월 포함 외환은행으로 급여이체 실적이 연속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급여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상품이다.
대출금액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대출기간의 경우 일시상환방식은 1년 단위로 취급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고, 분할상환방식은 13개월 이상 60개월 이하, 월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외환은행의‘급여통장플러스론’은 규모가 큰 대기업, 중견기업 재직자 위주의 현 신용대출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고객의 재직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출신청 고객의 실질상환능력심사에 중점을 두어, 소기업 및 SOHO기업 재직자에 대해서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다.
또한 대출심사 역시 외환은행에서 지난 1년간 신용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새롭게 도입한 상환능력평가모형을 이용하여 고객별 최적의 대출한도 산출이 가능토록 하였다.
대출금리는 외환은행의 우량 고객 금리감면율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신용카드 결제계좌 고객에게 0.1%포인트 추가 감면으로 최저 연 4%후반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상품개발부 관계자는 "이번 새롭게 출시된‘급여통장플러스론’은 고객의 실질 상환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어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기업, SOHO기업 재직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외환은행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개발·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