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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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7-07-03 21:44 조회5,121회 댓글0건본문
임차인이 보호받는 상황
① 대항력이 생긴다.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확정일자가 없어도 됨)
② 보증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③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 시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변제순위가 결정되지만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즉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경매가액의 1/2범위 내에서 다른 권리자보다 최우선 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다.
④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므로 임대차기간이 5년간 보장된다.
⑤ 지나친 임대료 인상이 억제된다.
임대료인상 한도가 9%로 제한되며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도 연 12% 이내로 제한된다.
임대인의 권리
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
임대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9% 이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단위로 체결이 가능하다.
②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전대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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