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 TV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TV뉴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06-05 16:28 조회24,285회 댓글0건

본문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은 기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변경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또 임대차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신청만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조정각하 사유 내용 중, ‘피 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외,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수락 의사를 표시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는데 이번 조정제도의 개정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개정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615
어제
1,663
최대
19,146
전체
3,080,235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