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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주민 재난긴급생활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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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09-01 17:10 조회25,727회 댓글0건

본문

경기도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재난긴급지원금”을 일반 외국인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경기도는 사정상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인권위에 전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수용하고 8월 31일부터 외국인 주민을 상대로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접수를 시작했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경기도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못하는 원인은 "재정 여건, 시군 조례 개정, 추경 편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경기도내 일반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현재로서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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