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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골목형상점가 2곳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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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5-28 15:35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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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극동종합상가’와 ‘오류먹자골목’ 두 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이 밀집한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골목경제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구가 지정·운영한다.
 
이번에 지정된 ‘극동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는 구로중앙로7길 28 일대에 위치하고 ‘오류먹자골목 골목형상점가’는 경인로23길과 경인로25길 일대에 걸쳐 있다.
 
이로써 구로구는 기존 개봉중앙, 오류버들시장, 그라운드고척, 개봉입구골목상가에 이어 총 6곳의 골목형상점가를 보유하게 됐다.
 
구는 골목형상점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 홍보, 행사(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상권별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02-860-3411)로 문의하거나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골목상권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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