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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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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7-01-09 21:41 조회11,129회 댓글0건

본문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으면 국적이나 국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신고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하여 연말정산 안내 책자,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을 영문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일정에 따라 동일한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하지만 17% 단일세율 선택 적용,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등 일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유의할 점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연말정산 항목 및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 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내국인과 동일)
 
▪ 소득공제 증명자료 준비 및 신고서 제출(근로자→회사): ’17.1.15.~2월 중
▪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회사→근로자): ’17.2월 말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근로자): ’17.4월 초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며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 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는 다음과 같다.
 
(17% 단일세율 과세)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계 투자 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게 된다.
 
(원어민 교사)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는 면제된다.
 
 
2.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 책자(Easy Guide)를 한영 대조식으로 발간하였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전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 > Help desk > Q&A
 
▪ 국세상담센터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
 
1.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 정산해야 하는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한면 된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2.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외국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지출금액이 본인이 지출한 병원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에 추가금액을 적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증빙자료를 요구하여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4. 국외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 등의 공제 여부?
국외소재 학원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체육시설이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 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5.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외국인의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제5항
 
6. 국외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공제가 가능한지?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한 단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7
 
7.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지?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
 
8. 단일세율(17%)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과세 소득인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부담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9.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항목을 그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시 또는 5년 이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가능하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0.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요건은?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면세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가는 별도의 면세규정이 없다.
 
미국 및 호주 거주자인 경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하다.
 
- 초청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 초청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법령: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한․호주 조세조약 제20조
/윤순자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17-01-11 17:03:52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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