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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외국인범죄 효율적 대응을 위해 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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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7-03-27 10:01 조회11,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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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사건현장에서 경찰관이 외국인 체류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여 2월 20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해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경찰관이 폴리폰을 사용하여 외국인 체류정보**및 수배 여부를 실시간으로 조회, 외국인 신원확인 가능하다.

 

지역경찰‧형사 등 경찰관이 현장에서 수배조회 등에 사용하는 경찰업무용 스마트폰으로  ①사진, ②성명, ③생년월일, ④국적, ⑤여권번호, ⑥체류자격, ⑦체류기간 만료일 등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다.

 

법무부-경찰청은 그동안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왔다. 그 성과로 지난 ’14년5월 장기체류 외국인의 지문정보를 공유한 이후 순차적으로 정보‧자료 공유를 확대하여 왔고 지난해 9월 경찰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외국인의 지문‧체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 수사 등 외국인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서 신속히 외국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본 시스템 개발사용후 경찰관은 ‘외국인 체류정보 모바일 조회시스템’을 통하면 신원조회를 위해 대상자를 경찰관서까지 동행할 필요가 없어 외국인 사건‧사고 처리의 업무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수배자‧불법체류자 검거 등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법 집행력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외국인들로서도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서로 가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어 인권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외국인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힘을 모아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업이라는 큰 의미가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체류외국인 200만 시대를 맞아 외국인 법질서 확립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이 상생하는 건강하고 바른 공동체를 구현하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양 기관이 정책 협의 등 외국인범죄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오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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