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임차한 후 왜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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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7-07-03 21:35 조회12,099회 댓글0건본문
전월세로 집을 임차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주택 외에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놓도록 해야 하는데 자세한 내용 알아본다.
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다. 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을 제정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한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만약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으면 임대차계약 체결 후 당해 건물에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우선순위에서 뒤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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