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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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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7-11-25 12:46 조회9,3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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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박상훈)는 ‘17.11.17. 위장결혼을 통해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카자흐스탄인 등 외국인 26명에게 위조 결혼증명서 등 허위서류 제출을 알선한 한국인 브로커 A씨(62세) 및 전달책 카자흐스탄 국적 B씨(49세, 여)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위장결혼 희망자 모집책 고려인 C씨를 불구속 송치하였다.

 

한국인 A씨는 B씨와 공모하여 고려인 동포에 대해서는 국내 무제한 체류가 허용되고 그의 배우자는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계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 2016. 12.부터 2017. 6.까지 고려인 동포와 위장결혼을 알선할 목적으로 경기도 안산시에 핸드폰 판매 업체로 위장한 ‘○○유통’을 개업한 후 국내 장기체류를 원하는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연합 국가 국민 26명에게 위조 결혼증명서 등을 제공,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하여 이들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위장결혼 관련자 26명 중 결혼증명서 등 허위서류 제출 11명과 해당 외국인과 위장 결혼한 고려인 동포 9명을 적발하여 강제퇴거 조치하고 미 적발 외국인에 대해 소재를 계속 추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의뢰인들로부터 1인당 600~800만원을 받아 총 2억여원을 챙기고 공급책 B씨에게 건당 미화 500불(한화 60만원 상당), 고려인 모집책 C씨에게 건당 50만원을 각각 제공하고 명의를 제공한 고려인 동포에게는 건당 2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고려인 동포의 배우자로 체류자격 변경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여 위조 결혼증명서를 번역ㆍ공증 받아 제출하였으며 서류가 준비되면 의뢰인과 고려인 동포가 부부로 위장하여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의심을 피해 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B씨는 자신의 남편 D씨(49세) 및 아들 E씨(25세)에게도 위와 같이 위조 결혼증명서를 제공하고 고려인 동포의 배우자로 체류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편 D씨 및 아들 E씨는 위조서류 제출혐의로 강제퇴거 조치명령이 떨어졌다.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이 제출한 결혼증명서 및 아포스티유의 인쇄방식과 영문표기 방식이 진본과 다른 점을 수상히 여겨 정밀 문서 감식을 진행하고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확인을 통해 위조서류로 밝혀냈으며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조 카자흐스탄 혼인신고 관청의 관인이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위조 결혼증 등 허위서류 제출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여 법 위반 적발 시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 처벌하여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17-12-04 10:45:42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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