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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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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8-03-22 13:13 조회6,7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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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발의안과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조항,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폐지하는 등 대통령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 개헌안 4년 연임제 발의 안이 채택됐다.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선거제도 개혁, 정부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부분을 공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개헌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연임(連任)제는 임기를 연이어서 하는 것으로 임기를 마치고 쉬었다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중임(重任)제와는 다르다.

 

연임제에서는 4년씩 연이어 두 번의 임기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로 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패하면 재출마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개헌이 된다고 해도 문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으며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된다고 조국 민정수석은 특별히 강조하였다. 또 문재인대통령도 자신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총리의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개헌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 내용 공개를 마무리 하면서 국회와 각 당 지도부에 개헌안에 대한 보고와 전문을 전달하고 오후 에는 개헌안 전문을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기간인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길운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18-04-16 09:00:30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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