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될 수 있다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술 한잔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19-04-23 11:29 조회4,350회 댓글0건

본문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 0.03~0.05%으로 바뀐다
 
6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콜 농도 0.03~0.05%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올해 들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혈중 알콜 농도가 0.03~0.08%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 대비 35.3% 감소했지만 사상자가 여전히 5,495명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혈중 알콜 농도 0.03~0.05% 미만의 2,026명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대상이 아니어서 처벌하지는 않았지만 이중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81명이나 되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부상자는 124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혈중 알콜 농도가 0.03~0.05% 미만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 홍보전단지를 운전자를 대상으로 배부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옥외전광판과 버스 정류장,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728
어제
3,087
최대
19,146
전체
2,966,969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