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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KBS서 사할린동포 지원법시행령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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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0-06-06 09:18 조회3,4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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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연령이 70대 중후반인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은 윤택한 생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제적, 물질적인 보다는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죽기 전에 2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들의 희망을 들어드리기 위한 것이 법안을 발휘한 가장 큰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6일 방송된 한민족방송(AM 972 kHz)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 출연해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고령자인 사할린 동포들이 매년 한두 분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전의원은 8년 동안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지난 4월 29일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한 동포들이다. 이들은 사할린에서 오랫동안 어렵게 생활해 왔으며 국적문제로도 곤란을 겪어 왔다.
 
1992년 사할린동포 영주 귀국을 시작해, 2006년부터 영주귀국 확대사업으로 4천 3백여 명의 사할린동포가 영주귀국 했다. 하지만 자녀들은 영주귀국 대상에서 제외가 됐다. 제2의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은 사할린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며 쓸쓸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이 사할린동포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민변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당시다.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중 안산 고향마을에서 사할린동포들을 만나면서 이들의 한과 아픔을 알게 됐다. 사할린동포들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으며 그 생각을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2012년 사할린동포 지원 법안을 마련한 전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할린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외교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8년 동안 추진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전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항공·주거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의 평생 숙원을 해결해준 전해철 의원은 상임위 통과된 날 고향마을에 가서 법안을 설명하고 이 통과된 날 안산 고향마을을 찾았다.
 
"고향마을 행사가 있을 때나 어버이날이면 항상 고향마을을 찾아 가는데 지난 8년 동안 방문한 중에서 법안 통과 소식을 전할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20대 국회가 마무리하는 시점에 통과돼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너무 늦게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동포들에게 죄송하다는 전의원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일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할린 현지와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오랜 숙원인 만큼 사할린동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렵게 통과된 법인만큼 시행령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검토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사할린 한인 1세대의 자녀와 배우자까지 영주귀국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동시에 사망자 기념사업과 유족지원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전의원은 "동포들이 어려운 시기에 끌려가서 대한민국을 한편으로 지키기도 하고, 성장하는 토양, 밑거름을 만들기도 했다.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주고 동포들과 함께 하는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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