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고영인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7-14 09:56 조회1,394회 댓글0건

본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 경기 안산단원갑)은 12일, 영유아 보육에 있어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주소를 둔 주민이자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고 있는 외국국적 가정의 아동을 보육정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평등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피해 지원인 아동특별 돌봄지원 대상에서도 난민인정 아동은 포함하면서 외국국적 아동은 제외하였다. 차별논란이 일자 교육청에서는 초·중학령기 외국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미취학 외국아동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였으나 인권위에서는 헌법, 아동복지법 등 국내법령,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의 외국국적 아동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시정 권고하였다.
 
이에 고영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유입과 경제활동의 급증으로 2019년 기준 외국인은 약 1조 3천억원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였고 재난대응 이행 등 각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보육정책에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차별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며 개정안을 통해 아동 보육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받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627
어제
2,280
최대
19,146
전체
3,076,862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