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의원의 특허법 등 4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이소영 의원의 특허법 등 4개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7-27 10:45 조회1,275회 댓글0건

본문

그동안 소송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따르던 고비용과 장시간 소요의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등 4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23일 통과된 “특허법”, “발명진흥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등 4개의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한 '심판-조정 연계제도’와 ‘증거 적시제출주의’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뤼지면 심판관 합의체가 조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의 ‘증거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여 앞으로는 고의적으로 뒤늦게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에 있어서 심리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하여 심판 지연 및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속한 분쟁의 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식재산권 분쟁 비용이 절감되어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필요를 고려한 실효적인 규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832
어제
3,087
최대
19,146
전체
2,968,073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