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처벌 강화’ 추진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처벌 강화’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9-01 12:58 조회1,292회 댓글0건

본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데도 처벌수준이 경미하고, 처벌 건수도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 건수는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2017년 55%에서 2019년 4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신 의원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앞지르기 위반, 신호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타인을 위협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악질적 범죄행위이므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안전을 제고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길운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402
어제
2,280
최대
19,146
전체
3,076,637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