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2-04-01 09:54 조회1,412회 댓글0건

본문

정부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렵고 이로 인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 및 농·어촌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22.4.13.~12.31. 기간 내 국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H-2)로,’22.4.13.~12.31.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는 ’22.4.13.~6.30. 기간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하며 기존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 중 50일 연장조치(4년 10개월 만료+50일+1년)를 받아 50일 추가 연장 시 체류기간이 6년을 도과하는 자는 제외된다.

 

연장기간은 최초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을 연장하고, 이미 1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만료일로부터 50일을 연장한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조치는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 및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방문취업 동포(H-2)의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근로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최대 13만 2천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 외국인근로자(E-9)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77,094명 전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을 일괄 연장하고, 방문취업 동포(H-2)는 연장조치 대상이 되는 55,519명 중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이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의 입국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송출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직권 연장 조치가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과 농어촌 등 일선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증(VISA) 발급과 신속한 입국을 위해서도 관계 당국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명선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178
어제
2,280
최대
19,146
전체
3,076,413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