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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입국동포 법, 제도 의무교육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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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2-11 11:43 조회13,4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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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포교육지원단(이사장 석동현, 이하 지원단)이 지난 9월 1일부터 방문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초법과 제도를 주 내용으로 3시간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사)동포교육지원단에 따르면 "법, 제도 의무교육은 '외국인등록 사전요건'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동포들이 제도적, 문화적 차이로 생기는 범죄와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기에 교육을 통해 동포들이 한국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3시간 법, 제도 의무교육은 H-2 사증으로 입국한 동포는 개별적으로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사전교육신청을 하면 되지만 방문취업을 전제로 기술교육을 받을 교육생들은 동포교육지원단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교육기관을 전국 11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12개 기관에 시범 위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은 (사)동포교육지원단, 한중사랑교회,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이 있으며 경기도는 양주 평화다문화센터,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사단법인 나눔과 비, 강남대, 아주대, 평택대가 있다.

인천지역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주안장로교회, 안산조선족교회, 다문화가족나눔지원센터 이며 대전지역은 목원대가 선정되어 있으며 춘천, 부산, 제주, 광주, 전주, 창원, 청주, 울산 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구미출장소로 지정되어 있다.

이로써 방문취업기술교육 대상자에게만 법무부 산하 동포교육지원단과 출입국사무소를 통해 실시해오던 기초 법, 제도 무상교육을 이번에 장기체류하는 방문취업사증 입국 동포까지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니 동포들이 착오가 없길 바란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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