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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으로 출국하기전 국민연금 받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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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19 10:39 조회15,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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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 반환일시금 청구방법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출국한 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자는2014년 6월말 현재까지 총382,885명으로 1인 평균지급액은 총287만원이다. 2013년도 46,204명, 2014년 상반기 17,959명으로 한 달 평균 약 3,000명 정도의 외국인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근로자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내역과 납부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매년 11월경 「국민연금 가입내역서」와 15개국 언어로된 「연금제도‧청구절차 안내문」을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 주소지로 송부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는 총 199,816명이며 그 중 중국인 가입자는 총 88,126명으로 전체 외국인 가입자 중 44.10%에 달한다.

반환일시금이란 연금수급요건(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수급사유(본국귀환, 60세도달, 사망)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다.

13 사회보장협정 대상국
독일, 미국, 체코, 캐나다, 프랑스, 헝가리, 호주, 벨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31 상응성 인정 대상국
벨리즈, 그레나다, 요르단,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부탄, 베네수엘라, 가나, 스리랑카, 버뮤다, 말레이시아, 스위스,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케냐, 카자흐스탄, 홍콩, 트리니다드 토바고, 터키, 수단, 인도,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튀니지, 우간다
 
10 체류자격(E8, E9, H2)에 따른 대상국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태국), 티모르민주공화국, 타지키스탄, 러시아, 나이지리아, 페루, 우크라이나

 현재 반환일시금(본국귀환 사유) 지급가능국가는 54개국으로 외국인 가입자는 출국 전 1개월 이내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행기티켓, 본인통장 사본(거래내역서 등 본인 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가능)을 지참하고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면 반환일시금청구가 가능하다.

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귀국 후 해외송금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인천공항에서 출국 즉시 일시금을 지급받는 「인천공항지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공항지급서비스」를 이용하면 외국인은 해외송금에 따른 수수료(국가에 따라 20~50 달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이용방법은 국민연금 지사에 내방하여 청구할 당시, 공항지급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하면 된다. 공항지급서비스는 출국시간이 평일 11:00 ~ 24:00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출국일이 주말 및 공휴일, 공단창립기념일(9.18)일 때는 공항지급을 받을 수 없다. 또 출국하기 전날까지 사업장에서 퇴사신고를 끝내야만 한다.

또한, 한국어가 부족한 외국인은 2014.3월부터 운영개시한 「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 전용 콜센터」에서 영어나 모국어로 국민연금 급여청구에 관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2014.7월부터 「국민연금 안산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가 개설되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로 방문상담이 가능하다. 2015년부터는 필리핀어와 스리랑카어로 상담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 외국인가입자 전용 콜센터
○ 영  어 상  담 : 02-2176-8741
○ 중국어 상담 : 02-2176-8735
○ 태국어 상담 : 02-2176-8730
○ 인도네시아어 상담 : 02-2176-8734
○ 업무시간 : 월 ~ 금요일, 9:00~18:00

■ 국민연금 안산 외국인 전용 상담센터
○ 상담가능 언어 :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 업무시간 : 월~금요일, 9:00~18: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10 월드타워 1층
○ 전화 : 031-365-3082~3083
 
<외국인 반환일시금 제도>
 * 외국인 대상 반환일시금이란?
- 외국인이 본국으로 영구 귀국 시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되는 급여

* 외국인 반환일시금 수급자격
①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
③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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