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42.5%, ‘근로계약서 작성의무화’ 몰라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알바생 42.5%, ‘근로계약서 작성의무화’ 몰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5-12-02 10:24 조회7,002회 댓글0건

본문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가 의무화됐음에도 알바생 상당수가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인식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대표 최인녕 www.alba.co.kr)이 알바생 1,345명과 사업주 23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계약서 인식 현황’ 설문조사 결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에 대해 ‘고용주’는 84.9%가 ‘안다’ 답한 반면, ‘알바생’은 이의 약 3분의 2수준인 57.5%만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알바생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임을 나타냈다.

 

 

이는 동일질문에 대한 ‘모른다’는 응답결과를 통해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근무 전 근로계약서를 2장 만들어 알바생과 고용주 각 한 장씩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아는지 묻는 질문에 고용주는 15.1%만이 ‘모른다’ 응답, 그 수치가 매우 낮은 편이었다. 하지만 알바생은 이의 약 3배 이상인 42.5%가 ‘모른다’ 답했으며, 특히 업종 중에서는 주요 아르바이트 직군인 ‘매장관리직’(48.6%)과 ‘서빙·주방직’(46.4%) 종사자의 ‘모른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아 해당 업주와 알바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 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고용주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규정에 대한 인식수준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으나, ‘5인 미만 자영업주’는 평균(84.9%)보다 낮은 81.9%의 응답률을 기록, 자영업주를 대상으로 한 근로기준법 교육이 보다 더 강화돼야 하는 상황임을 알렸다.

 

 

한편,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에 대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작성 후 1장은 반드시 사업장에 비치해 놓아야 한다는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에게 사업장 내 근로계약서 및 부모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18세 미만 청소년 채용 사업장일 시) 비치여부를 물어본 결과 74.6%가 ‘비치했다’ 응답, 회사 업종 및 규모에 따라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드러냈다.

 

 

먼저 ‘5인 이상 자영업체’가 69%로 가장 비치율이 낮았으며, ‘5인 미만 자영업체’ 역시 71.3%로 낮은 수준을 보여 주로 소규모 자영업체 내 근로계약서 비치상태가 취약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채용하고 있는 알바생 직종에 따라서는 안내, 보안, 주차 등 ‘서비스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 71,4%로 근로계약서 비치율이 가장 낮았으며, ‘매장관리직’ 고용 사업장 역시 72.3%로 비치 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

 

 

더불어, 고용주들은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500만원 이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명중 1명 꼴인 33.2%가 ‘모른다’ 답했다.

 

 

특히 5인 미만의 소규모 자영업주는 이보다 7.2%p높은 40.4%가 알지 못한다 답했으며, 채용하고 있는 알바생 업종별로는 ‘매장관리직’ 고용업주가 42.6%로 과태료 부과 사실에 대해 가장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알바천국 관계자는 “알바생과 사업주 모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와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인식이 보다 높아져야 한다”며 “이에 알바천국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나의 권리를 찾자’는 ‘Do Write, Do right’캠페인을 통해 근로기준법 인식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말했다.

/본방송국 기자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441
어제
1,722
최대
19,146
전체
3,078,398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