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부터 우회전 차량, 멈춤 어기면 범칙금 4~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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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3-04-20 16:32 조회562회 댓글0건본문
4월 22일부터 새로운 교통법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려면 반드시 멈춰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4~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4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을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올해 1월부터 지난 3개월간 계도 활동을 펼쳤고 이제는 보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시행규칙에 따라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에는 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되며 반드시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이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된다.
하기에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하며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또 이 규칙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에 벌점도 15점 부과하게 되니 운전자로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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