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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청년 억울한 보이스피싱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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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1-21 10:28 조회6,751회 댓글0건

본문

중국동포 청년 배모씨(만 20세)가 고향 친구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을 도와준 혐의(사기방조죄)로 2015년 9월중순 구속되었다가 2016년 1월 12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형사 4단독)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4개월만에 차디찬 감옥에서 석방되었다.
 
동포 청년들이 별다른 경각심없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 행위에 관여하였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이번 무죄판결은 동포 청년의 억울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변론한 끝에 나온 것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동포 청년들은 보이스피싱에 관여했다고 오해 살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사실관계
중국동포 청년 배모씨(만20세)는 작년 9월, 대림역에서 오랜만에 고향 친구 정모씨를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일행들과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정모씨가 은행에서 돈 찾아서 보내주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자랑을 하였다. 배모씨는 친구 정모씨가 자랑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배모씨는 심심한 차에 친구 정모씨가 생각나서 전화를 해서 같이 피씨방 가서 게임하면서 놀자고 했다. 그러나 정모씨는 일 즉 은행에 가서 돈 찾고 보내야 하는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했고 배모씨는 별다른 생각없이 시간이나 떼우려고 정모씨를 따라다니게 되었다.
 
그날 배모씨는 정모씨가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는 카드를 택배로 받을 때도 정모씨와 여관에 같이 있었고 정모씨가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이동할 때도 같이 다녔으며 정모씨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근처에 있었다. 그러나 이미 경찰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이들 일행을 미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도 모른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정모씨와 같이 있던 배모씨는 정모씨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을 도와준 혐의(사기방조)로 그만 구속이 되고 말았다.
 
2. 변론 및 재판과정
배모씨의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공존의 차규근 변호사는 화성직업훈련원에 구속되어 있는 배모씨를 접견가게 되었는데 전후 경위를 자세히 들어본 결과 배모씨가 괜히 친구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하는데 따라 다녀서 오해를 산 나머지 구속이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택시 안에서 정모씨가 보이스피싱에 사용했던 카드를 배모씨에게 주면서 버려달라고 하였는데 배모씨가 이를 받고서는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체포된 것이었다.
 
차규근 변호사는 배모씨를 체포한 경찰과 친구인 정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배모씨가 친구 정모씨의 현금인출 행위를 도와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다. 담당 경찰은 배모씨가 망을 보는 등 정모씨를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정모씨는 친구 배모씨가 자신을 도와준 것은 없었으며 그냥 시간 떼우려고 같이 있다가 구속이 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차규근 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그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맸고 이 때문에 오해를 받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갓끈을 고쳐맨 양반이 오얏나무를 따 먹은 것은 아닌 것처럼 피고인도 친구 정모씨와 같이 있기는 하였지만 정모씨의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행위를 도와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3. 판결
안산지원 재판부(형사4단독)는,2016년 1월 12일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고 배모씨는 그날 오후 석방되었다(친구 정모씨는 징역 1년 선고).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은 정모씨에게 당시 정모씨가 한다는 현금인출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만류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1:30경 정모씨에게 전화하여 함께 피씨방을 가자고 제의하였으나, 정모씨가 점심을 사주겠다며 자신과 함께 다닐 것을 제의함으로써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 정모씨는 피고인과 함께 지하철 역삼역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혼자서 범행에 사용할 카드에 비밀번호를 기재하기도 하였고, 잠실역 구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 도중 혼자서 카드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 ■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드 2매를 보관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정모씨가 갑자기 버려달라고 하여 보관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닌 점, ■ 정모씨는 잠실역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들린 후 혼자서 현금을 인출하러 갔고 피고인은 전화로 정모씨의 위치를 물어보고 뒤따라 갔던 점, ■ 카드 테스트와 현금인출행위는 정모씨 혼자서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그 주변에 있기는 하였으나 담배를 피우거나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는 등 피고인의 거동에 비추어 볼 때 망을 보는 등의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모바일 분석 결과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과 정모씨의 통화내역은 정모씨와 만난 경위, 현금인출행위를 하는 정모씨를 찾아간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모씨의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본방송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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