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해 진다 > 일반뉴스

본문 바로가기
KCNTV한중방송(韩中广播电视)

회원로그인



 비아탑-시알리스 구입   미프진 후기   미프진 약국   임심중절   최신 토렌트 사이트 순위   비아몰   웹토끼   실시간무료채팅   24시간대출   밍키넷 갱신   통영만남찾기   출장안마   비아센터   주소야   돔클럽 DOMCLUB   코리아건강   코리아e뉴스   비아365   비아센터   강직도 올리는 법   링크114   24시간대출 대출후   18모아   비아탑-프릴리지 구입   통영 비 아    돔클럽 DOMCLUB.top   신규 노제휴 사이트   북토끼   대출DB   출장 파란출장마사지   우즐성   무료만남어플   미프진약국 하혈    유머판 
출장안마,출장마사지,바나나출장안마이미지
일반뉴스

7월부터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 가능해 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7-04 16:27 조회7,168회 댓글0건

본문

우리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대상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7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016. 6. 28. (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7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동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심사를 받아야만 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해소되어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4세 이상 17세 미만자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지게 되어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려는 중·고등학생은 부모의 동의절차 없이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게 되면 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등록외국인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을 허용해 오던 것을 17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인의 출입국 편의도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는 우수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진 외국인이 창업할 경우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현행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에서 ‘국내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 완화하였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전문인력의 영주(F-5)자격 취득을 위한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단축하였다.
 
이용 대상은 국민의 경우 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지만 7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이용 동의가 필요하며 외국인은 17세 이상의 모든 등록외국인으로 확대되였다.
/전진 기자
[이 게시물은 한중방송 님에 의해 2016-08-06 22:37:36 메인뉴스에서 이동 됨]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코리안넷 공지사항
TV광고



접속자집계

오늘
1,536
어제
1,722
최대
19,146
전체
3,078,493
kcntv한중방송제호 : KCNTV 한중방송, 정기간행물등록 : 서울 자00474, 대표 : 전길운,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화실, 편성국장 : 윤순자
기사배열책임자 : 전길운
전화 : 02-2676-6966, 팩스 : 070-8282-6767, E-mail: kcntvnews@naver.com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9길 14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기사배열 기본방침 Copyright © kcntvnews.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