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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지역신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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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 작성일21-07-10 12:26 조회1,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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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 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늘(9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 ABC협회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항부터 삭제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독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무엇보다 편집권이 독립된 지역신문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을 지원받는 조건에는 ABC협회 가입 이외에도 신문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이상 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ABC협회는 유명무실해지는 대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편집위원회, 독자권익위원회가 활성화된 지역신문, 종전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까지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사들이 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의겸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지역 언론들이 심층기획, 탐사보도, 정보소외계층 구독 지원 등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지원 기준에서 이제는 허울뿐인 ABC 가입조건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자체 광고 집행 가이드라인에는 아직도 ABC협회를 명시하는 곳들이 많은데 정부정책 활용이 중단되는 만큼 지자체에서도 현실적인 열독률‧신뢰도‧영향력 등의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 진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ABC 활용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승계한 이후 ABC부수조작 문제를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삼았다”며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첫 가시적 성과를 보여드리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매체에 적절한 국민세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법 일부개정안은 강민정, 김승원, 김종민, 김홍걸, 민형배, 서동용, 장경태, 정필모, 최강욱 (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길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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