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하면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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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방송편집부 작성일16-04-29 09:37 조회6,873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출입국관리법 §89①)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시범운영에 대한 성과분석을 거친 뒤 ’17년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외국인의 불편사항을 점검ㆍ개선하고 금년 내에 체납액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및 ‘출입국관리법’을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한다.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고용지원센터 등에 5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베크어, 캄보디아어) 외국어로 번역된 납부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고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고지서 뒷면에 5개 외국어로 된 납부안내문을 기재하는 한편 체납세 납부안내문에 대해서도 주요 외국어 표준안을 전국에 배포하여 자치단체별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장관(김현웅)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외국인도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장관(홍윤식)은 “이번 시범사업은 외국인들에게 성실 납세문화를 확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들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시책을 꾸준히 개발․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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